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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Commuication & Jornalism

과거의 대통령 탄핵, 개혁적인 발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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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대통령 탄핵, 개혁적인 발상인가?

오래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뜨거운 논쟁이 있었다.

당시 중앙대 석좌교수였던 도올 김용옥은 대통령 탄핵 사태를 신랄히 비판했다.

그는 '민중의 함성이 헌법' 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반해 대전지법의 한 판사는 법원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렸다.

'법을 생각해 본다'는 글이다.

"텔레비전 강의로 유명세를 탄 어느 학자가 헌법 재판관을 법의 단순한 해석자로 폄하했다. '민중의 함성', 그것이 헌법이란다. 이는 실정법이 언제든 민중에 의해 거부될 수 있다는 주장인 듯해 성실히 살아온 법조인으로서 모욕당한 느낌이다.“

판사는 선동적인 다중의 힘으로 실정법을 거스르는 것은 법치주의의 부정이요, 폭력이거나 혁명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도올 김용옥의 '헌법이란 조문이 아니라 역사적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지 말고 민중은 분연히 일어서야 한다'는 주장에서 이 논쟁은 시작됐다.

김용옥 교수는 법을 우리 성문법보다는 불문법에 기초해서 '그대로 있는' being 개념이 아닌 '되어가는, 생성되는' becoming 개념으로 규정한 것이다.

현실성 물음에서는 판사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며, 상식적이다. ]

그러나 한마디로 개혁이냐 혁명이냐' 발상이 그대로 적용된 논쟁인 셈이다.

영화 '브레이브 하트' 13세기말이 역사적 배경이다.

주인공 월레스, 멜 깁슨은 그에게 운명적인 사랑의 여인인 머론, 캐서린 맥코맥을 만나게 되고, 그와 결혼한다.

그런데 그 당시 결혼 전 자신의 여인을 먼저 봉건영주에게 동침을 허락하는 초약권이라는 제도가 있어,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법이었다.

하지만 월레스는 저항하다가 여인인 머론이 잔인하게 처형된다.

- 중략 -

13세기말 월레스는 상식적인 사람이었을까?

지금에 와서나 혁명적인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 아닐까?

여하튼 대통령 탄핵문제는 초미의 관심으로 논쟁이 극렬화 됐다.

하지만 그대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앞으로도 정치적인 사안뿐만이 아닐 것이다.

대학입시 향방, 노조의 경영참여, 분배와 성장의 우선문제 등의 정책 사안들을 놓고,

또 한 번의 '개혁이냐, 혁명이나' 라는 홍역의 전투를 벌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https://youtu.be/we02hdWh9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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