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I 강의
저작권의 무방식주의
저작권을 얻으려면 어떤 절차나 형식이 필요할까?
이에 대한 대답은 "없다." 이다.
저작권의 경우 저작한 때부터 발생한다. 어떤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어떤 절차나 형식을 필요로 하는 것을 '방식주의' 라고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무방식주의' 라고 하는데, 저작권은 한마디로 '무방식주의'를 따른다는 것.
문학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이 있었다. 여기서 무방식주의를 취했다. 이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무방식주의를 따르고 있다.
우리도 당연히 저작권의 무방식주의를 따른다. 저작물을 창작하면 바로 발생하고 보호된다. 어떤 절차나 표시 또는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점에서 복잡하게 등록을 해야 권리가 발생하는 특허권 등의 산업재산권과 구별되는 것이다.
베른협약은 1886년에 성립됐다. 독일 프랑스 중심의 저작자 관리 체계와 영국 중심의 저작권 체계의 결합이었다. 이에 따라 개정시에는 항상 만장일치를 요구하도록 규정했다. 안타깝게도 창설국들이 식민지의 종주국들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었다. 이들의 선언만으로도 그들 식민지에 조약이 적용됐다.
베른협약이 성립된 후 추가의정서와 개정이 있었다. 1971년 파리개정협약에는 이미 등록납입 저작권 유보의 표시와 같은 어떠한 절차방식조차도 필요로 하지 않은 무방식주의를 기본원칙으로 채택했다. 베른협약 제5조 2항도 마찬가지였다.
저작물을 보면 CCL(Creative Commons License, 자유이용허락표시)도 있고, 저작권을 보호하는 All Rights Reserved ⓒ 표시도 있다. ⓒ 표시는 미국과 라틴아메리카 일부국가들이 특허실용신안 표시 등 산업재산권 보호에 대한 파리협약방식주의를 따르던 관계로, 이들 국가에서 저작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세계저작권협약에 따라 행해진 표시이다.
하지만 미국도 외국인의 저작물에 대해 방식주의를 포기하고, 무방식주의를 취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표시의 법적 의미는 상당부분 상실해왔던 것이다.
이 같은 표시를 하지 않아도 저작권이 발생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됐다는 의미이다.
우리 저작권도 이처럼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저작권의 등록은 권리 발생의 요건이 아니다. 저작재산권의 이전 등에 있어서도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닌, 대항요건으로 되어 있다. 만일 저작자가 불안하여 저작권을 등록할 경우 창작 연월일을 추정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일정한 대항력은 발생하게 된다.
CJI 연구소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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