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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Commuication & Jornalism

[언론의 발자취 자료 30] 기업 기관의 '차단형' 취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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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발자취 자료 30

기업 기관의 '차단형' 취재 시스템


2003년 취재시스템에 대해 문제제기했던 것을 시론으로 신문에 게재했었다. 이를 부분 수정해 게재한다. 2003년 당시 취재 시스템과 지금의 시스템을 비교 고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 편집자 주 - 


 기업이나 기관의 홍보실을 통한 취재시스템은 한마디로 말해 ‘폐쇄적’이다. 회사의 홍보실은 누구에게나 정보접근이 허용돼 있어, 정보가 개방돼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개별담당부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담당부서에 허락이 있어야 하는 ‘차단형’의 취재시스템인 것이다. 차단형 취재시스템은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며, 기업경영에도 도움이 안 된다.


 단지 기업의 기획이나 제품 아이디어 등 산업재산권의 보호만이 잇점이 될 뿐이다. 이 같은 재산권 보호는 기업이 특허권으로 보장받으면 그만인 것이다.        

공공정보 접근하도록 제도마련 

 건설교통부 등 정부 각 부처는 브리핑제도를 도입했다. 이런 시스템에선 일반인일지라도 안내데스크에서 방문증을 받고 출입이 허용되면 자율적으로 정보접근이 어느 정도는 용이하다. 
 국민들이 선호하는 기업 기관 등이 공공기관보다 심하게 정보접근을 규제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일 듯 싶다.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하는 사명감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 기업 등이 제대로 맡은 바 본 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감시·견제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내에서 언론을 하기 위해서는 신문사 등도 생존을 위해 이윤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언론은 위르겐 하버마스가 주장한 것처럼, ‘국민여론의 공개장’개념이 강하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 결국 기자가 국민을 위해 공공의 정보접근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장해줘야 한다. 
 정부 각 부처의 공보실이나, 기업의 홍보실에서 내놓은 보도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한 기사 게재는 국민들의 마음을 져버리는 것이고, 나라발전을 위해서도 이로움이 없다. 


차단형 시스템, ‘비밀스런 담합’야기 

 차단형의 취재시스템은 기자들이 정부나 특정기업으로 오랫동안 출입이 잦아지면, 공보·홍보실 관계자와 비밀스런 담합 등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출입처에서 제공하는 보도 이외의 중요한 보도들이 누락되는 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취재의 폐쇄성으로 인해서, 국민에게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자들이 담당부서에 접근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또한 홍보실 관계자들은 경영진에 알려지지 않은 비정상적인 담합 등으로 인한 자신의 치부가 들어 날까 봐, 담당부서에 접근해 취재하는 기자들을 차단하는 통제형의 취재시스템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민주당 이모 의원은 2003년 9월말 정부가 바꿔놓은 브리핑제 취재시스템에 대해서도 결국 기자들에게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취재를 포기하라는 식의 강요라고, 주장한 적이 있다. 기업이나 기관 등도 차단형, 폐쇄형 취재시스템만이 회사의 치부를 가리고,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유념하길 바란다. 

2003년 10월 CJI 연구소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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