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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6조엔,
승하차할 승객이 있는데도,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기면,
십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승하차할 승객, 여객이 있는데도.’
이 문구의 해석이 문제가 된다.
명확히 이를 판단할 근거는, 사실상 버스 운전기사였던 것이다!
승하차할 승객을 버스 기사가 인지 못했다면,
이 논란은 끊임없거나 그대로 멈출 수밖에 없다.
이래서 승객유무 상관없이 전철처럼,
무조건 모든 정류장에 정차하는,
준법운행을 한 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배차시간과,
버스 기사의 휴식시간 확보는
물 건너가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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