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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Commuication & Jornalism

승객 열받게 하는 버스 무정차가 불법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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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E31YkaroO4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6조엔,

승하차할 승객이 있는데도,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기면,

십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승하차할 승객, 여객이 있는데도.’

이 문구의 해석이 문제가 된다.

명확히 이를 판단할 근거는, 사실상 버스 운전기사였던 것이다!

승하차할 승객을 버스 기사가 인지 못했다면,

이 논란은 끊임없거나 그대로 멈출 수밖에 없다.

이래서 승객유무 상관없이 전철처럼,

무조건 모든 정류장에 정차하는,

준법운행을 한 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배차시간과,

버스 기사의 휴식시간 확보는

물 건너가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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