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조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학교 수업중에 학생들 휴대폰 사용을 금지할 수 없다? CCTV는? https://youtu.be/iRsoLJBCrqQ 학교 수업 중에 휴대폰 소지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다 보니, 수업에 지장을 주고, 교권 추락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생인권 조례엔, 알려져 있는 내용과 다르다. 수업권 보장 위해, 학생의 휴대 폰 소지 사용 등에 있어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안전 관리를 위하여 CCTV도 설치 가능해, 학생 인권과 교권을 보호할 수 있다. 더보기 교권 추락은 학생인권 조례 때문? https://youtu.be/nYZc214-ggI 서울학생인권 조례에서 적시하듯,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우리가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 크게 벗어나지도 않는다. 당연히 학생들의 잘못과 문제도 없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이 교사에게 대들거나, 교사를 때린 경우도 있다. 하지만 사회에 나가기 전, 학교에 와서 교사의 가르침을 배우려는 학생들인 것이다. 그래서 학생은 모순 덩어리일 수 있다. 이것도 당연히 일부 소수 학생들이다. 전체로 일반화 시켜서는 안 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