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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수업중에 학생들 휴대폰 사용을 금지할 수 없다? CCTV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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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iRsoLJBCrqQ

학교 수업 중에 휴대폰 소지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다 보니, 수업에 지장을 주고,

교권 추락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생인권 조례엔, 알려져 있는 내용과 다르다.

수업권 보장 위해, 학생의 휴대 폰 소지 사용 등에 있어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안전 관리를 위하여 CCTV도 설치 가능해,

학생 인권과 교권을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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