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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수업 중에 휴대폰 소지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다 보니, 수업에 지장을 주고,
교권 추락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생인권 조례엔, 알려져 있는 내용과 다르다.
수업권 보장 위해, 학생의 휴대 폰 소지 사용 등에 있어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안전 관리를 위하여 CCTV도 설치 가능해,
학생 인권과 교권을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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