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열받게 하는 버스 무정차가 불법이 아니야?
https://youtu.be/E31YkaroO4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6조엔, 승하차할 승객이 있는데도,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기면, 십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승하차할 승객, 여객이 있는데도.’ 이 문구의 해석이 문제가 된다. 명확히 이를 판단할 근거는, 사실상 버스 운전기사였던 것이다! 승하차할 승객을 버스 기사가 인지 못했다면, 이 논란은 끊임없거나 그대로 멈출 수밖에 없다. 이래서 승객유무 상관없이 전철처럼, 무조건 모든 정류장에 정차하는, 준법운행을 한 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배차시간과, 버스 기사의 휴식시간 확보는 물 건너가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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