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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승객 열받게 하는 버스 무정차가 불법이 아니야? https://youtu.be/E31YkaroO4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6조엔, 승하차할 승객이 있는데도,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기면, 십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승하차할 승객, 여객이 있는데도.’ 이 문구의 해석이 문제가 된다. 명확히 이를 판단할 근거는, 사실상 버스 운전기사였던 것이다! 승하차할 승객을 버스 기사가 인지 못했다면, 이 논란은 끊임없거나 그대로 멈출 수밖에 없다. 이래서 승객유무 상관없이 전철처럼, 무조건 모든 정류장에 정차하는, 준법운행을 한 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배차시간과, 버스 기사의 휴식시간 확보는 물 건너가게 되는 셈이다. 더보기
버스가 한국은행에서 만든 돈을 받지 않는다고? https://youtu.be/FyXrY80ejgE 준공영제 버스가 한국은행에서 만든 화폐를 받지 않는,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버스에선 자연스레 통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법 제48조엔,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은 법화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고 명시되었음에도, 승객은 교통카드가 없다는 이유로, 승차 거부를 겪고 만 것이다. 버스 회사는 당연히 현금을 받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그렇다고 승객 당사자와 합의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가? 법적 다툼은 여전히 남아있다. 사기업인 카페나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현금 없는 서비스가 이미 관행처럼 돼 버렸다고 해서, 대중교통의 발인 버스나 전철마저 그 전철을 밟는다면, 한국은행권 통용 법적 강제성은 사실상 종언을 알렸다고 봐야하는 게 아닌가. 그럴 거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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